기본 환불규정
(1) 학원은 강좌 서비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환불규정을 적용합니다.
(2) 학원은 회원이 강좌서비스의 환불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학원에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학원은 환불요청을 즉시 접수하고 회원의 요청과 환불규정을 확인한 후, 5일 이내 환불합니다.
(3) 기간제 정액상품, 이벤트 강좌 등의 상품은 별도의 수강 취소, 변경 및 환불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학원 웹사이트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환불 요청 시 추가적인 혜택(할인, 수강연장, 사은품, 포인트, 배송료 등)은 철회 및 반환 되어야 하며 사용되었거나 상품가치가 감소했을 경우 회원이 해당 금액을 부담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기준 환불 규정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
|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 학원의 교습정지, 자진폐원, 등록말소 등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 |
|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 비고 | |||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
|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
환불 유형
전액 환불
기본 수강기간 내에 학습한 강의가 없는 경우 전액 환불
부분 환불
기본 수강기간 내에 수강한 강좌의 원가를 기준으로 하며, 전체 수강료에서 각 강좌의 수강한 강의 수를 일할 차감하여 환불
차감액 = 수강한 강의 수 / 총 강의 수 × 총 수강료
(+ 유료 학습 자료 다운로드 금액)
(+ 유료 학습 자료 다운로드 금액)
참고
총 수강기간 = 기본 수강기간 + 무료 수강기간
(무료 수강기간은 기본 수강기간에 추가로 제공된 수강기간이므로, 무료 수강기간에는 환불 불가)
(무료 수강기간은 기본 수강기간에 추가로 제공된 수강기간이므로, 무료 수강기간에는 환불 불가)
수강한 강의 수에서 OT 수강은 제외됩니다.
(수강한 강의 : 강의 재생이 시작 된 경우 수강한 강의에 포함)
(수강한 강의 : 강의 재생이 시작 된 경우 수강한 강의에 포함)
교재, 음원파일 등 유료 학습 자료 다운로드 이력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이 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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