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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규정

 

온라인 강좌 환불규정

기본 환불규정
(1) 학원은 강좌 서비스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환불규정을 적용합니다.
(2) 학원은 회원이 강좌서비스의 환불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학원에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며, 학원은 환불요청을 즉시 접수하고 회원의 요청과 환불규정을 확인한 후, 5일 이내 환불합니다.
(3) 기간제 정액상품, 이벤트 강좌 등의 상품은 별도의 수강 취소, 변경 및 환불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학원 웹사이트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환불 요청 시 추가적인 혜택(할인, 수강연장, 사은품, 포인트, 배송료 등)은 철회 및 반환 되어야 하며 사용되었거나 상품가치가 감소했을 경우 회원이 해당 금액을 부담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기준 환불 규정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원의 교습정지, 자진폐원, 등록말소 등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회원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환불 유형
전액 환불
기본 수강기간 내에 학습한 강의가 없는 경우 전액 환불
부분 환불
기본 수강기간 내에 수강한 강좌의 원가를 기준으로 하며, 전체 수강료에서 각 강좌의 수강한 강의 수를 일할 차감하여 환불
차감액 = 수강한 강의 수 / 총 강의 수 × 총 수강료
(+ 유료 학습 자료 다운로드 금액)
참고
총 수강기간 = 기본 수강기간 + 무료 수강기간
(무료 수강기간은 기본 수강기간에 추가로 제공된 수강기간이므로, 무료 수강기간에는 환불 불가)
수강한 강의 수에서 OT 수강은 제외됩니다.
(수강한 강의 : 강의 재생이 시작 된 경우 수강한 강의에 포함)
교재, 음원파일 등 유료 학습 자료 다운로드 이력이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이 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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